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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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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대상 (필수 요건 세 가지 모두 충족)
- 코로나19 피해 이력
- 방역지원금·손실보전금·손실보상금 수령 또는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이용 (2022.8.29 이전) 등 j
-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운영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,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
-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
- 부실차주: 90일 이상 장기연체
- 부실 우려 차주: 폐업·휴업 6개월 이상 또는 이자·만기 유예, 세금 체납 등 조건
※ 고의 연체나 자산가의 소규모 채무 감면 목적의 신청은 제외
2. 지원 내용
- 신용·사업자 대출 원금 최대 80% 감면
- 개인사업자는 사업용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포함 ※ 법인은 가계대출 제외
3. 신청 절차 및 경로
- 서류 준비
- 사업자등록증, ID, 폐업 증빙 (해당 시)
- 코로나 피해 사실 입증서류 (예: 손실보전금 수령증, 만기 연장 이용내역 등)
- 장기연체·휴업 등 차주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
- 임대차 계약서 및 재산 증빙 (상황에 따라) 접수처
-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보통 금융위원회 또는 주관 기관 온라인 포털에서 진행됨
- 정확한 접수 경로 및 제출 서류는 금융위원회 공문 또는 담당기관(신용회복위 등) 안내 확보 필요 심사 및 조정
- 제출된 서류 기반 초기 심사
- 필요 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증빙 요청
- 채무조정 승인 후 감면 및 상환 조건 확정
4. 유의사항
- 고의 지연·허위 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무효화 및 재신청 불가
- 본 기금은 공공신용기록에 남지 않음, 부실우려 차주에게도 유리
5. 추가 도움
- 신용회복위원회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금융사 등 문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1357) 또는 금융위원회의 콜센터로 상담
✅ 요약 정리
항목내용
대상 | 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|
서류 | 사업자등록증, ID, 폐업·휴업 증빙, 코로나 피해 및 부실 상태 증빙 등 |
신청처 | 금융위원회 온라인 포털 또는 주관 기관 (신용회복위 등) |
조정 내용 | 신용·사업자 대출 원금 감면, 최대 80% |
유의사항 | 고의 연체·허위사실 시 제외, 환경 변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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