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드림빌더_100 2025. 6. 22. 02:05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1. 신청 대상 (필수 요건 세 가지 모두 충족)

    1. 코로나19 피해 이력
      • 방역지원금·손실보전금·손실보상금 수령 또는
      •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이용 (2022.8.29 이전) 등 j
    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      • 운영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,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
    3.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
      • 부실차주: 90일 이상 장기연체
      • 부실 우려 차주: 폐업·휴업 6개월 이상 또는 이자·만기 유예, 세금 체납 등 조건 

    ※ 고의 연체나 자산가의 소규모 채무 감면 목적의 신청은 제외 

     

    2. 지원 내용

    • 신용·사업자 대출 원금 최대 80% 감면
    • 개인사업자는 사업용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포함 ※ 법인은 가계대출 제외

     

    3. 신청 절차 및 경로

    1. 서류 준비
      • 사업자등록증, ID, 폐업 증빙 (해당 시)
      • 코로나 피해 사실 입증서류 (예: 손실보전금 수령증, 만기 연장 이용내역 등)
      • 장기연체·휴업 등 차주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
      • 임대차 계약서 및 재산 증빙 (상황에 따라) 접수처
      •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보통 금융위원회 또는 주관 기관 온라인 포털에서 진행됨
      • 정확한 접수 경로 및 제출 서류는 금융위원회 공문 또는 담당기관(신용회복위 등) 안내 확보 필요 심사 및 조정
      • 제출된 서류 기반 초기 심사
      • 필요 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증빙 요청
      • 채무조정 승인 후 감면 및 상환 조건 확정

     

    4. 유의사항

    • 고의 지연·허위 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무효화 및 재신청 불가 
    • 본 기금은 공공신용기록에 남지 않음, 부실우려 차주에게도 유리 

     

    5. 추가 도움

    • 신용회복위원회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금융사 등 문의
    •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1357) 또는 금융위원회의 콜센터로 상담

     

    ✅ 요약 정리

    항목내용
    대상 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
    서류 사업자등록증, ID, 폐업·휴업 증빙, 코로나 피해 및 부실 상태 증빙 등
    신청처 금융위원회 온라인 포털 또는 주관 기관 (신용회복위 등)
    조정 내용 신용·사업자 대출 원금 감면, 최대 80%
    유의사항 고의 연체·허위사실 시 제외, 환경 변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
    반응형